bhc 박현종 회장. 사진=bhc
bhc 박현종 회장. 사진=bhc

bhc가 BBQ와 소송전에서 승기를 잡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BBQ 윤홍근 회장 외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BBQ가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비싼 값으로 매각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된 게 발단이 됐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했으나 기각돘고 BBQ는 배상액을 지불했다.

이로써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싶었지만,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 받으며 BBQ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98억원 중 71억원을 배상 청구하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재판부는 BBQ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해 박현종 회장의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소송 결과로 bhc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앞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BBQ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bhc 관계자는 “최근 판결금액 340억원 배상에 승소한 상품소송대금을 시작으로 이번 71억원 손배소까지 패소한 BBQ의 허무맹랑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 주장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BBQ가 연이어 패소해 하나씩 하나씩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키워드
#치킨 #BBQ #bhc #소송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