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가 BBQ와 소송전에서 승기를 잡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BBQ 윤홍근 회장 외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BBQ가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비싼 값으로 매각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된 게 발단이 됐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했으나 기각돘고 BBQ는 배상액을 지불했다.
이로써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싶었지만,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 받으며 BBQ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98억원 중 71억원을 배상 청구하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재판부는 BBQ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해 박현종 회장의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소송 결과로 bhc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앞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BBQ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bhc 관계자는 “최근 판결금액 340억원 배상에 승소한 상품소송대금을 시작으로 이번 71억원 손배소까지 패소한 BBQ의 허무맹랑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 주장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BBQ가 연이어 패소해 하나씩 하나씩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BBQ ‘치킨 소송전’ 2연패…bhc 박현종 회장 상대 손배소 기각
소송전 무리수로 기업 이미지만 실추
- 기자명 차진형
- 입력 2021.01.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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