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실시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서다. 

의무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외광고물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내년 6월부터 의무화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서다. 옥외광고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소방 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 내년 2월부터 신규 도입된다.

이밖에 보험설계사의 첫해 판매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도 도입된다. 그간 보험사는 판매 초기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7배까지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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