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케어' 효과가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을 논의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2.4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출된 반사이익(0.60%)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진(KDI)은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소위 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반사이익 효과 등을 적용,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비공식으로 전달했다. 

보험업계는 최근 적자 등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평균 20%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인상폭을 낮춘 10%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회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가량 보험료가 오르게 될 전망이다. 신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동결된다고 가정하면 평균 10% 가량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은 130%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00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1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셈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2%를 겨우 웃돌았다. 정부가 문재인케어 완료 시점인 2022년 보험금 감소 규모로 예측한 13.1%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대책 없이는 문재인케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 비급여 관리강화 대책 수립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기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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