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CI. 사진=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CI. 사진=생명보험협회

지난달 말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일 만에 신청 600건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이 제도를 통해 8영업일간 약 2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말 5개 생명보험사(한화·삼성·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가 출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통해 지난 10일까지 8영업일간 605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지급된 초년도 지급액은 총 28억90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477만원(월 환산 39만8000원) 수준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 제도다.​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65.6세였으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할 수 있는 이 제도에서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2%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지급 기간은 약 7.9년으로 비교적 단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도 신청자의 월평균 환산 지급액은 약 39만8000원 수준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67만9000원(2025년 7월 기준)의 보완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보험협회는 향후 제도를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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