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손해보험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제재에 위법성 소지가 있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해보험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한 상태라고 판단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롯데손해보험은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이유로 비계량평가에 4등급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하고 있는 회사가 총 28개사로 절반 이상이 롯데손해보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과 경영개선권고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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