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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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자본적정성 취약을 이유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단기간 내 자본적정성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돼 이번 권고가 부과됐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았다.

이번 경영개선권고조치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비용 절감·조직운영 효율화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향후 1년간 계획에 따라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롯데손해보험은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신규계약 등 롯데손해보험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는 롯데손해보험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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