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방산업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단가 조정 절차·기술자료 요구 과정 등에 대한 세부 검증에 착수했다.

두 회사는 최근 3년간 협력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유용, 단가 후려치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개별 기업 사건을 넘어 방산 하도급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산 대기업들은 대부분 원청(체계업체)으로서 정부 발주 물량을 일괄 수주한 뒤 수십 개 협력사를 통해 부품을 조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협력사는 납품단가 협상권이 거의 없고 기술자료를 원청이 요구하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청이 정부 단가를 이유로 납품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기술도면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안다"며 "협력사는 문제 제기 시 거래가 끊길 수 있어 현실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방산 하도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제재를 넘어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와 기술자료 보호 장치 강화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위사업청도 이미 관련 제도 운영 중이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방산 분야에서 대기업이 원가를 후려치거나 지위를 남용한다면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공정위가 방산업계 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점검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하청단가를 누르는 관행이 굳어 있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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