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2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노사는 임금 총액 기준 3.1% 인상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에 합의했다.
노조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7.1% 인상을 요구했지만, 양측은 금융권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중소상공인·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 산업 평균(3.6%)보다 낮은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저임금 직군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기준 인상률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노사는 통상임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정년·임금피크제 등 제도 개선 논의는 2026년 단체교섭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또 청년고용 확대, 양질의 일자리 유지,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교섭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이다.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기관별 여건에 따라 시행하되,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따라서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근무시간 내 조기 퇴근 시에도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행 시기 역시 기관별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노사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공동 연구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조용병 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으로 원만히 협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노조 김형선 위원장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은 4월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6개월간 49차례 진행됐으며, 협의회에는 17개 은행을 포함한 39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