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 은행 자체 발행 문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획득했다.
우리은행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4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가 규제 특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계약서·대출서류·안내문·고지서 등 은행이 자체 발행한 전자문서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은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각종 전자문서를 실시간으로 확인·보관할 수 있으며, 종이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하던 문서 지연·분실·개인정보 노출 등의 위험도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은 우편 발송 비용 절감과 문서 관리 효율화로 ESG 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고객 편의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며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경영을 지속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우리은행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