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며 고객의 퇴직연금 비용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28일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퇴직금 5000만원 이상을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반영해 은퇴 이후 생활자금 마련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0월 시행된다.

대상은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대면 가입 고객도 포함된다. 다른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한 경우나 하나원큐 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 역시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은행 측은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낮춰 산업재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실질 수익률을 높일 것”이라며 “제도적 지원과 차별화된 연금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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