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CI.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 CI.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오는 9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로 비닐봉투를 제공했지만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가·소비자단체·배터리 제조사·항공사 등과 논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했다. 

보완 제도 시행일부터는 기존에 적용된 △비닐봉투 보관 △절연테이프 부착 △단자 보호캡 △보호 파우치 보관 조치 중 비닐봉투 제공은 중단된다. 대신 항공사 수속 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절연테이프를 필요 승객에게 제공하며, 승객이 자율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단락방지를 하는 것도 허용한다.

국적 항공사는 앞으로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후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또 승무원과 승객이 온도 이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내 선반 외부에 '온도감응형 스티커'가 순차적으로 부착된다.

승무원 교육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기존 정기 훈련에 더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진압 훈련을 의무화하고, 각 항공사에 훈련 매뉴얼 개정을 요구했다.

승객 탑승부터 이동 과정까지 지정 승무원이 구두로 선반 보관 금지 등을 알리고, 기내 방송도 최소 2회 실시하도록 보조배터리 관련 안내도 강화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내 화재 위험 관리와 대응 능력을 강화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ICA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국제 기준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의체와 아·태항공청장회의 등에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논의해 왔으며 오는 9월 ICAO 총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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