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전경.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전경.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총 3억6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온데 따른 선제적 소송 철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는 2010년·2013년 울산3공장 파업과 2023년 울산4공장 점거 파업 관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소송 중 일부는 1·2심에서 배상 판결이 났다가 지난해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재심리 중인 상황이다. 특히 올해 초 소송 당사자 노동자가 사망한 뒤 현대차가 유가족인 노모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취하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소를 취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쟁의권 보장 △노조 쟁의로 인한 불가피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을 담고 있다. 통과될 경우 하청·비정규직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고,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으로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이 달라지고 원·하청 구조 속 노동기본권 보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기업 경영권이 위축되고 불법 파업이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 취하는 단순한 소송 철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노사관계가 달라지는 출발점이 될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향후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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