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KT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KT 사옥. 사진=연합뉴스

KT와 노조가 기본급 3% 인상과 일시금 300만원 지급을 포함한 단체교섭안에 합의했다.

KT 노동조합은 21일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90.83%의 찬성률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18일 기본급 정률 3% 인상과 일시금 300만원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6.3%에는 미치지 못하며, 지난해 인상률(3.5%)보다도 낮다. 

다만 합의안에는 인사·복지 제도 개선 방안이 추가됐다.

부장 승진 전 2년간 직급 유지 제한은 폐지됐고,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1년 전 60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요금 또는 단말 지원으로 자율 선택이 가능해졌다. 

명절상여금은 올해 4분기에 10만~20만원 수준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인관 KT 노조위원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합당한 보상과 개선된 근무 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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