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저널리즘 DB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저널리즘 DB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총 13명이 모두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회계 조작 등 불법행위를 통해 그룹 승계를 도모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프로젝트 G'라는 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비용으로 이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부터 주주총회 승인, 주가 관리 등 일련의 절차에서 검찰이 주장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영향력 행사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올해 2월 항소심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1·2심 모두 2019년 5월 검찰이 확보한 18테라바이트(TB) 분량의 백업 서버 등 관련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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