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 직원이 가족 명의의 법인을 통해 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은행 측은 내부감사를 통해 사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대출은 전액 상환된 상태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소속 직원이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해당 직원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IBK기업은행 서울 지역 지점에서 기업여신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가족 명의로 설립된 법인에 약 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은 부동산 투자 자금 명목으로 이뤄졌다.
A 씨는 여신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자금을 승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행위는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났으며 은행 측은 즉각 감사를 실시해 사건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했고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완료한 상태”라며 “해당 사고는 직원의 여신취급 불철저로 인한 것이며, 현재 관련 대출금은 전액 상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국책은행 소속 직원이 내부 통제망을 악용해 대출을 실행한 사례로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검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함께 A 씨의 범행 경위 및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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