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시중은행이 퇴직연금 제도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사외 적립 부담을 완화해 제도 확산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퇴직연금사업자 은행(광주·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경남·iM은행)과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업들이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이라는 점에서, 고용부는 퇴직연금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되는 융자지원 규모는 총 8237억원이다.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공급된다. 고용부는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지정해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우대보증과 보증서 발급을 맡는다. 참여 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해당 융자상품은 참여기관 간 실무 조율을 거쳐 하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10개 협약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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