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EBS 신임 사장에 지원자 8명 중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다. 신임 사장 임기는 2028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
신 신임 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1992년 MBC에 입사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나운서국장을 지냈다. 이후 2023년 10월 EBS 보궐이사에 임명됐다.
다만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재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BS는 방통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EBS 보직 간부들은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그 결과 또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우리는 이런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EBS는 단순한 방송사가 아니며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 책임을 가진 대한민국의 유일한 공영방송"이라며 "따라서 EBS의 수장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EBS가 추구해 온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에 대한 철학, 공영방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무리하게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더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도 신임 사장 출근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는 앞서 이 위원장과 신 신임 사장이 특수 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내고 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방통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