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수십억원대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이 검찰로부터 불구속기소 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과 PF본부 소속 직원,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를 비롯한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기소된 PF본부장과 직원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A사에 사업 초기자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원플러스원'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업체 B사의 대여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 따른 이자는 연 100%가 넘는 수준이다.
'원플러스원' 대출은 부동산 PF 시행사들이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점을 악용해 PF 대출 과정에서 원금과 동일한 액수의 이자를 조건으로 초기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해당 임직원은 A사가 요청한 초기사업비용이 한국투자증권 PF본부 대출 한도 30억원을 초과하자 부족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 오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무등록 대부업체 B사 운영자 등 6명이 원플러스원 조건으로 A사에 총 20억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112%에 달하는 약 22억원의 이자를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원플러스원 대출을 중개하면서 대부업체 B사가 A사를 포함한 5개 시행사에 총 62억원을 대여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은 별도로 A사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시행사에 무등록 대부 행위를 반복해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