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20일 고시했다.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차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계약 종료 통보가 없어 저작권자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종료 통보가 없으면 합의된 기간 동안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도입됐다.
치료나 휴식이 필요한 웹소설가에게 연재를 중단하고 쉴 수 있는 휴재권도 보장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치료, 휴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호 협희 하에 휴재기간을 정한 후 플랫폼에 그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이 외에 총매출액, 회차별 단가, 세금 및 수수료, 순매출액, 실제 지급액 등을 수익정산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저작권자는 사업자가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또는 대리중개 계약을 위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또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과 가격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