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하며, 이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GDP의 0.5% 이상인 기업군으로 '재벌'이라고 불리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인 '준재벌'에 해당한다.
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17조3900억원에 달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을 지난해 12월 한진그룹에 매각한 후 자산총액이 3조4300억원으로 줄어들며 재계 순위도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7조2800억원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3조5000억원 미만인 경우 명단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해제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각종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은 이번 변화로 재계 순위가 14위에서 12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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