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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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5일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에 대한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두나무가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3개월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만 제한키로 해 업비트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기존 이용자는 가상자산 입출금을 그대로 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은 문제가 없다.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제출한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고객 확인 위반 건수는 3만4777건이다. 

이에 FIU는 이석우 대표에 대해 문책경고 제재를 통보했다.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 2명은 면직, 팀장급 5명은 견책, 팀장급 2명은 주의를 내렸다.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이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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