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상현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상현 기자

상법 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된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이 명시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며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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