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한글서예'는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먹과 붓을 사용해 글로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지식'을 포괄한다.
'한글서예'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된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이에 국한하지 않고 금석(金石), 섬유 등 다양한 재질의 매체에 한국인의 삶을 기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해져왔다.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한글로 쓴 문학작품의 필사본이나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편지글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됐으며, 전통적인 판본체, 궁체 외에 개인화된 필체인 민체를 통해 다양한 서체와 필법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또 문자를 이용한 독창적인 조형예술로서 다양한 서예 작품을 통해 시대별로 변화하는 미적 감각과 사회상을 담고 있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한글서예'의 예술적 의미와 기능은 최근 들어 문자 디자인의 요소가 강조된 멋글씨 예술(캘리그래피) 분야로도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는 한글 창제 시기부터 현재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다"며 "다양한 기록물에 사용돼 민속사, 국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기여한다는 점과 독특한 필법과 정제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 예술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글서예'는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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