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증권.
사진=하나증권.

하나증권이 고객 확인·위험평가 지침 부실 운용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하나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하나증권이 고객 확인 관련 절차와 업무 지침 운용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나증권은 고객 확인 관련 업무 지침을 마련했으나 부적절한 시스템 설계·운영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절차 구현이 미흡해 고객 확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증권은 고객거래확인서에서 고위험고객의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 자금 원천 등을 인지하고도 실제 정보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정보를 '무직'으로 기재한 고객의 거래 자금 원천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입력하기도 했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정 위험 국가 국적자 등에 해당하는 고객과의 거래 시 준법감시인 승인이 필요함에도 승인 절차가 시스템 상 미흡해 승인 없이 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발견됐다. 내부 시스템 간 호환성 문제로 해당 고객과 무관한 정보가 조회돼 의심 거래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리인 정보가 고객 본인 정보와 연동되지 않아 대리인 거래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감원은 고객위험평가 관련 절차를 꼬집었다. 하나증권은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위해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위험평가 모델과 행동위험평가 모델을 적용해 위험등급을 산출하고 있다.

반면 신규위험평가모델에 따른 평가 시 수집된 고객정보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 고위험 고객이 다른 위험등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고객의 신규 거래 위험 평가를 진행할 시 위 두 모델을 순차 적용해 하나라도 고위험으로 평가되면 고위험 고객으로 식별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규위험평가모델 결과만 반영되도록 시스템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다. 

금감원은 "하나증권은 지난 2019년 2월 고객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한 후 설계·운영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아 부적정한 시스템 운영이 장기간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고객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점을 짚었다. 지난 2021년 1월~2023년 12월 하나증권 A지점 등 3개 영업점은 5명의 외국인 고객 계좌 개설을 진행하면서 국내 거소를 확인하지 않았다.

B지점 등 26개 영업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 중 고위험군 고객과 계좌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진행하며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 자금 원천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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