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대상 정기검사에서 경상북도에 위치한 A금고 내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횡령 규모는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고객 명의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예금을 편취하고, 실행된 대출에 고객 동의 없이 대출금액을 증액해 빼돌렸다.

여러 고객에게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횡령했으며 피해 고객은 10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회는 해당 금고 이사장에 직무정지, 횡령 직원에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관련 담당자들도 정직과 감봉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측에서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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