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일 매각 결의를 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외이사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업결합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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