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본점. 사진=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본점. 사진=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의무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후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4일 한국씨티은행에 기관 과태료 1840만원, 직원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처분을 내렸다.

씨티은행은 대주주 신용공여 당시 이사회 사전 의결 의무와 보고,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9년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B에 1조2600억원 규모 신용공여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실제로 사전의결액보다 290억원 많은 1조2890억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또 당시 공시액을 초과해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에는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을 개정 시행하면서 한 달 전 홈페이지 게시 및 이용자 통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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