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상현 기자.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상현 기자.

국정 감사에서 OK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이어 OK금융그룹의 대부업체 소유 논란까지 불거졌다. 정무위원회는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날 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K저축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금융지주를 지배하는 건 법령으로도 금지됐다"라며 "JB금융지주의 3대 주주지만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투자 목적을 주장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J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에 OK저축은행이 핵심 캐스팅 보드를 맡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JB금융지주의 1대·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첨예함에도 불구하고 OK저축은행이 추천한 인사가 선임됐다고 꼬집으며 "OK저축은행이 JB금융지주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금융지주의 이사를 추천하고 사외이사로 선임한 건 누구의 결정이냐"며 정 대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정 대표는 "이사회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DGB금융지주 혹은 iM뱅크에 이사를 추천했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협의와 추천이 일체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모기업 OK금융그룹의 대부업체 소유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OK금융그룹 내에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동생이 운영 중인 대부업체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독립 경영이고 OK금융그룹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OK저축은행의 금융지주에 경영권 관여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또 OK금융그룹은 대부업으로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확실한 질의를 위해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신장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대표에게 질의를 신청했으나 시간 관계 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신 의원도 최 회장 소환에 관해 한 차례 더 요청했다.

앞서 OK저축은행은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의 지분 9.55%를 보유해 1대 주주가 됐다. 모기업인 OK금융그룹이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설정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OK저축은행은 JB금융지주의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도 '단순투자' 목적을 내세웠다.

감사에서 언급된 최 회장의 대부업체 운영 의혹도 있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는 대부업을 정리해야 하지만 최 회장은 수년 간 편법으로 인가 조건을 위반하며 대부업체를 운영해왔다는 목소리가 파다하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최 회장 증인 소환에 관해 "간사들이 회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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