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사과문. 사진=오뚜기몰
오뚜기 사과문. 사진=오뚜기몰

오뚜기와 농심이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다. 양사는 피해 소비자를 위해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이다.

2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뚜기는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알림받기'를 허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쿠폰을 배포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새벽 오뚜기는 쿠폰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알림 받기 쿠폰이 잘못 적용됐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구매 취소 사실을 공지했다.

이에 쿠폰을 이용해 구매한 소비자들은 오뚜기가 구체적인 취소 사유도 언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매를 취소 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오뚜기 측은 공식 사과문 통해 불편을 느낀 고객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뚜기 관계자는 "대행 업체의 실수로 쿠폰이 잘못 적용됐다"면서 "취소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일은 같은 날 농심 브랜드스토어에서도 발생했다. 농심이 발행한 20% 할인 쿠폰을 사용한 구매자들의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농심 관계자는 "당초 10% 쿠폰 발행을 하려 했는데 시스템 오류로 20% 쿠폰이 발급됐다"며 "구매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 문자를 발송했으며 현재 고객 불편에 대한 보상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쿠폰 구매 취소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소비자 기만이다", "줬다 뺐다니 치사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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