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서울 동대문구 황학교 하류에서 성동구 중랑천 합류부까지 약 4.1km 구간을 대상으로 반려견 출입을 시범적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반려인구가 늘며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시 조례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돼 있던 청계천의 일부 구간을 개방했다.
시에 따르면 시범 허용된 구간은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현재도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하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운영·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 산책 시 필수로 반려견에게 1.5m 이내 목줄을 채워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지정된 맹견 등은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변봉투 지참 등 '펫티켓'도 준수해야 한다.
관련 조치 위반 시 현장 계도를 거치며, 불응할 경우 견주의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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