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사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사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오르자 대출 모집인 접수 중단과 금리 인상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25일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등에 대해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 중도금 및 이주비, Tops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등 일부 상품은 접수가 가능하다.

또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신규 취급 시 본부심사를 진행한다. 금리는 금융채 5년, 10년물은 0.1%p, 신잔액 기준 6개월은 0.2%p 인상한다.

신규구입자금 주담대는 5년 이상 장기우대금리 0.1%p를 삭제하고 신잔액 6개월 금리를 0.2%p 인상한다.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0.1~0.45%p △서울보증 0.3%p △주택도시보증 0.1~0.4%p 등 금리를 올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영업점 신청 건 중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담당부서 전담팀에서 심사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대출모집인 접수 중단 및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심사 강화는 오는 27일, 가계대출 금리 조정은 오는 10월 4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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