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13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가운데 이직·자녀전학 등 실수요자들의 전세대출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안정화 추진한다"며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취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이다. 인사발령문이나 대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 별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신한은행은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의 경우 '갈아타기 주담대'는 허용키로 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