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처분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우리은행에 이어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조건을 내걸었다.
신한은행은 10일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주택 신규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는 제외된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가 필요하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초과를 허용한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도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걸었다.
은행권은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은행권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함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조항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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