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리은행 100억대 횡령 혐의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우리은행 100억대 횡령 혐의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허위 대출로 100억원대 금액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해당 직원은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1부는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허위 대출을 일으켜 100억원대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경남지역 우리은행 지점 직원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 해야 한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은 약 45억원 상당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과 은행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을 동결 조처했다.

검찰은 향후 은행 자금 편취 등 중대한 경제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