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시스템 노동조합(노조)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단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를 독려하며 판 키우기에 나선 것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구미사업장, 용인 사업장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이 늘어날수록 수당과 퇴직금이 커진다.
한화시스템 통상임금 재산정 관련 소송은 개인연금 회사 지원분, 명절 상여금, 기술 및 직급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게 핵심이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명절 귀성 여비와 고정 시간 외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계에선 향후 승소 시 직원 1인당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조는 1차로 오는 23일까지, 2차로 24일부터 30일까지 민사소송 참여 직원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사측에 사전 고지제도인 최고장을 발송한다.
한화시스템 노조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인원을 모집 중이며 현재까지 수백명이 참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의 전체 직원수는 올해 3월 말 기준 4691명이다.
뒤늦게 소송 참여를 권유받은 직원들도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노조 측에 다수 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회사는 현행법에 맞춰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이 그룹 내 처음으로 통상임금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계열사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화그룹 노동조합 협의회 등도 한화시스템의 소송 움직임을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통상임금 소송에 참가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1월 사측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4434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금호타이어와 삼성화재 노조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HD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와 11년 소송전을 벌인 끝에 지난해 약 7000억원을 소급 지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