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에 대해 "정부·여당 입장은 폐지"라고 재차 밝히면서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액소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전셋값은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에 와있고, 전부 다 오른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55주간 전셋값이 연속해서 올랐으나 상승 총량을 따져보면 5.4% 올랐고, 직전 68주간의 하락기에는 19%가 내려 3분의 1 정도를 회복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을 꼽기도 했다. 

박 장관은 "빌라를 얻을 분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쪽으로 이동해 아파트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의 전셋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2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며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으로 시장 변동 폭이 커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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