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시멘트가 다음달 1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조종태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사진=삼표
삼표시멘트가 다음달 1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조종태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사진=삼표

삼표시멘트가 법조계 출신 사외이사를 추가 영입한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선이 모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강원도 삼척시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조종태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새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조 전 고검장은 30년 가까이 기업 범죄 및 특별수사 전문 검사로 활동했다. 경남 함안 출신인 조 전 고검장은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춘천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광주고검장을 지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한 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조 전 고검장은 2023년 9월부터 법무법인 흰뫼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규 사외이사 선임은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외이사들이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뿐만 아니라 자문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삼표는 최근 정 회장이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삼표그룹은 법 시행 이틀 만에 중처법 적용 '1호' 기업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인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법정에 서게 됐다. 중처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의무가 있다.

검찰은 중처법 규정에 따라 정 회장을 실질적이고 최종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 책임자로 판단했다.

정 회장이 채석 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점,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및 실질적인 결정권 행사, 그룹의 핵심사업인 골재채취와 관련된 주요 사항 결정에 대한 역할 등을 했던 것으로 보고 책임자로 판단한 것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삼표시멘트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최대 주주는 지분율 54.68%의 삼표산업이며 정 부회장 개인회사인 에스피네이처가 2대주주(4.75%)다. 정 회장은 삼표시멘트 지분 3.44%를 보유하고 있다.

정 회장의 중처법 재판은 지난달 9일 첫 공판이 열렸으며 오는 28일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검사장의 합류로 삼표시멘트 사외이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된다. 4명 중 2명이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무 라인이 강화될 것이란 평가다.

앞서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3월 고흥 전 인천지검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고 전 검사장은 법무부 기획관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거쳐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장 등을 지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후임자를 뽑은 것으로 특별한 취지가 있는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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