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이 이사회 소집 시 회의 자료를 최소 일주일 전 송부하도록 내부 규범을 손질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7일 지배구조 내부 규범 중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조항을 개정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사회 소집 시 통지서에 회의일, 소집 목적뿐만 아니라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정관을 바꾸고 통보 기일을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상향했다.
또한 '이사회의 회의자료는 각 이사에게 제4항에서 정한 소집통지 방법으로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제공하여야 하지만 긴급한 사정 등의 사유로 이사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회의자료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5항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모범 관행 중 하나로 '사외이사에 대한 회의자료 제공기한을 늘려 안건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이사회 통지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4월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수정해 소집통지서 발송일을 이사회 개최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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