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IBK투자증권 퇴직 임직원에 대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제재를 내렸다.
26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1국은 16일 IBK투자증권 임직원 2명에 대해 견책과 감봉 3개월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각각 내렸다. 해당 직원들은 이미 퇴사조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IBK투자증권 A팀은 모 사모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가제공한 투자제안서에 투자전략과 성과 등 수익성만 기재되어 있고, 투자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등 투자에 따른 위험이 일체누락되어 있는데도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했다.
영업점에서 2017년 12월6일~20일 일반투자자에게 모 사모펀드를 15건(15억원)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인 투자위험을 누락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2017년 발생한 일로, 금감원 제재 공시가 최근에 나온 것"이라며 "해당 임직원은 이미 퇴사조치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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