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신한·제주은행이 시금고·학교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때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5억5000만원, 제주은행은 1430만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 직원은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주은행 직원 2명은 준법교육 미이수에 대한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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