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NH선물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NH선물은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직원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도 통보됐고, 우리은행 임직원에게는 면직·감봉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도 통보됐다.
국민은행 영업소 3곳은 지난 2021년 8월~2022년 6월 수입거래대금 약 168만달러를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은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2021년 10월에는 201만7000달러를 사전 송금하면서도 1년 넘게 한은에 신고하지 않았다. 증빙 서류 부실검토, 거래처 통장·인감 임의 보유 등의 내용으로 과태료 3600만원과 과징금 3억3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신한은행도 2021년 약 2184만달러의 수입거래대금을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은 통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증빙서류 부실과 거래처 인감 임의 보관 등 국민은행과 유사한 사실로 업무 일부정지 78일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억7400만원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 역시 2021년 3월~2022년 8월 3억3974만달러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증빙서류 하자나 오류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 일부정지 78일과 과징금 2690만원을 물게됐다.
우리은행은 2021년 9월~2022년 8월 909만달러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한은 통재 앞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증빙서류 부실검토, △서류보관 의무 위반, △일부 지점에서 서류 출력일자와 워터마크 삭제 등 거짓 검사자료 제출,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거래처 통장·인감 임의보관 △비공개정보 누설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3개 지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7700만원, 과징금 3억900만원 제재를 받았다.
NH투자증권 자회사인 NH선물은 업무 일부정지 156일 제재를 받았다. NH선물은 2019년 7월~2022년 8월 비거주자 파생상품 투자자금에 대해 규정상 정해지지 않은 예치와 처분 거래를 하면서도 한은 총재에 신고하지 않았다. 비거주원화계정 예치금은 1조2103억원, 투자전용외화계정 이체금은 5조8149억원에 달했다.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 없는 매매거래도 적발됐다. 총 59억9600만달러와 1400만유로를 매매하면서 대가로 7조568억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