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
한화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

한화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퇴직한 임직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와 감봉 3개월 상당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투자자 364명에게 806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 확인을 소홀히 해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했다.

또 투자권유에 활용된 투자제안서에는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 투자구조에 따른 투자 위험 기재가 누락됐거나 신탁계약서 내용과 달리 투자대상이나 전략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내용과 투자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거짓 또는 왜곡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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