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 SK/윤은식 기자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 SK/윤은식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내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는 노 관장과 김 이사장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대리인만 입장했다. 재판은 약 20분 가량 진행됐으며 재판 종료 이후 양측 모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다음 기일까지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김 이사장이 자신의 혼인생활을 파탄나도록 초래했으며, 최 회장과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서면으로 김 이사장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노 관장과 최 회장은 2019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관계를 2005년부터 알았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나 2011년 9월부터 최 회장과 별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교류할 때 이미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노 관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부부가 서류상 혼인 관계였어도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만큼 파탄났다면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침해했거나 부부관계 유지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노 관장과 김 이사장 재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장외 설전이 지속적으로 오가고 있다. 노 관장 법률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해당 재판 변론준비기일에 "2015년 최 회장이 외도 사실을 밝힌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이 사건은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반박했으며, 최 회장은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같은 달 24일 고소했다.

이후 재판 진행 하루 전날인 18일 최 회장측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이라며 "8년간 순전히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1000만원"이라고 주장해 다시금 불을 지폈다.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의 다음 재판은 5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은 지난 1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노 관장이 제출한 항소취지 증액 등과 양측의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이른바 '재판부 쇼핑' 주장이 불거지며 뒤로 미뤄졌다. 지난 12일에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사망해 재판 재개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는 합산해 2조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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