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순당은 약주인 백세주와 예담 등 출고 가격을 조기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출고가 인하는 국세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하는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 및 기타 주류 기준판매비율 결정 및 적용에 따른 것이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비율로,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국순당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시행 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고가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순당에 따르면 늦어도 다음주 중 출고가 인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백세주·예담·법고창신 등 약주는 4.7%, 국순당 쌀 바나나·바밤바밤·단팥 등 탁주형 기타 주류는 4.5% 출고가가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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