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경남은행이 직원 불법 차명 거래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 거래 등으로 ‘기관 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 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자기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 동안 총 193회의 주식 매매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장모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총 193회 주식 거래를 체결했다. 투자원금은 4080만원, 매매총액은 2억1330만원이다.
A씨는 근무하던 지점에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하고 오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 명의 입출금 계좌에 연결 증권 계좌 2건을 무단 개설했다.
해당 거래로 7차례에 걸쳐 발생한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가입금액이 376억3000만원에 달하는 사모펀드 207건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제재안에는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A씨는 이미 면직 처리되어 현재 경남은행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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