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CI.
공정거래위원회 CI.

일회용품, 공산품 등 상품 통일성과 관계없는 품목들도 필수품목에 포함해 문제가 됐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가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영업비밀 노출 우려가 있어 업계의 반발이 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공정위원회가 발표한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계약 시 필수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본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왔다.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다. 

주재료의 경우 제품의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필수품목으로 분류해 본사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재료는 물론이고 상품 통일성 유지와 거리가 먼 일회용품과 공산품까지 필수품목에 포함 시키며 갑질 논란을 키웠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가맹점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가격 인상도 다반사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수품목에 대한 지정·변경·가격 산정 등 일체의 거래 과정을 계약서에 포함되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을 통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게 될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6개월 간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가맹계약서에 내용을 반영할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업체의 일방적인 갑질을 규제해 가맹점주를 지키는 취지의 개정안이지만 업계의 반발이 크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문제로 전체를 옥죄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지난달 열린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풀수품목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에서 "필수품목 관련 분쟁은 비중이 낮고 1만2000개 브랜드 중 극히 일부인데 업계 전체를 옥죄는 것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업비밀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하려며 들어가는 재료들을 공개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업체들의 영업비밀인 데다 기존 메뉴뿐 아니라 신메뉴의 조기 노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관계자는 또 "재료의 매입 단가 역시 각 회사의 구매능력으로 기밀이나 다름없는데 이를 공개하는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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