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의무과정을 개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 등 기본지식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관련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동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의무 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 법인의 대표자이다.
내년 집합교육 일정은 내년 1월 18일(2024-1기)을 시작으로 향후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개설될 예정이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연간일정 및 수강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