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공정위에서 진행한 대리점 동행 기업 선정식에서 강진희 CJ제일제당 B2C Sales 경영리더(왼쪽)가 수상을 하고 있다. 사진=CJ제일제당
지난달 30일 공정위에서 진행한 대리점 동행 기업 선정식에서 강진희 CJ제일제당 B2C Sales 경영리더(왼쪽)가 수상을 하고 있다. 사진=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최하는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제도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립에 노력한 점, 대리점 업무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한 점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실제 CJ제일제당의 전체 대리점 중 9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실거래기간은 13년에 달한다.

강진희 CJ제일제당 B2C Sales 경영리더는 "창업 이념이자 경영철학인 '사업보국'이라는 창업 이념이자 경영철학에서 출발해 '제품과 서비스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CJ그룹의 경영 방침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생하는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