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홀딩스 ci. 사진 = 포스코
포스코 홀딩스 ci. 사진 = 포스코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 퇴출 촉구 시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포스코가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소속 김길현·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및 변호사 선임비 전체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범대위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스코 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이전 및 운영을 요구하며 포스코 서울사무소 앞에서 11차례 시위했다. 범대위는 시위 과정에서 '포스코 인적 쇄신 포스코 홀딩스 회장 최정우 퇴출!' , '중대산업재해-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지방소멸 촉진 '등의 메시지가 담긴 플랜카드·피켓을 들었다.

이에 포스코는 지난 2022년 불법적 집회 및 시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금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부분 이미 보도된 언론 기사 등에 기초한 피고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켓, 플랜카드에 기재된 표현이 다소 과격하거나 과장됐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의 목적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돼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