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바디프랜드
사진=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노조가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바디프랜드지회는 지난달 13일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을 신청, 현재 노동부 강남지청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상태라고 1일 밝혔다.

근로감독 청원 내용은 △급여명세서 상세표기 누락 및 임금체불 △포괄임금제 및 고정OT제 오용 △판매직(백화점, 전시장)에게 정확한 휴일공지 해태 및 불법적 대체휴무제 등이다.

근로감독 청원은 사업장의 노동자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수시감독을 나가는 제도다.

바디프랜드는 앞서 2019년에도 강남지청 주관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8건으로 사법처리 6건과 과태료 처분 2건을 받은 바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2건도 적발돼 사법처리 1건, 과태료 8건, 시정명령 3건 처분을 받았었다.

특히 일부 직원에게 '살을 빼라'라고 강요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갑질 문제도 불거졌었다. 이에 관한 노동청이 조사를 벌인 결과 △자사 상품 강매 △체중감량 위한 무급휴직 강요 △연차수당 일부 미지급 등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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